[글로벌 이슈 & 마켓 브리핑] 중국 세관 희토류 성분 포함 제품 관련 수출 제한
- 등록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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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2025년 4월 4일부로 희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 발표 시행
- 희토류 성분 포함 금속 제품, 설비 제품까지 세관 검사율 증가 (HS CODE 70/80 으로 시작 품목)
- 금속, 스테인리스, 자동차 부품, 모듈 등 제품 위험 심사(研判) 대상제품으로 보류 및 별도 검사진행
- 심사 결과에 따라 , 기존 통관 신고 삭제 후 다시 진행, 승인되지 않을 경우 화물 반출후 수출 불가 판정
[희토류 성분 포함 제품]
해당 제품에 별도 "양용물자/기술 수출 허가증" 발행후 수출 신고시 제출 필요
수출 허가증 예시 (첨부)
- 중문 : 中华人民共和两用物项和技术出口许可证
- 영문 : EXPORT LICENCE FOR DUAL-USE ITEMS AND TECHNOLOGIES OF PRC
[희토류 성분 불포함 제품]
희토류 성분이 없더라도 세관에서 희토류 성분을 의심할 수 있는 제품은, 세관 검사나 위험 심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화주측에 사전 안내 필요
부킹시 쉬퍼로부터 제품 성분 증명할 수 있는 성분표등 서류 사전 구비
'자석류'와 같은 희토류 성분 의심 제품은 사전 상무부에 컨택후 , “업무회신공문(业务答复函)"을 받아 수출 신고시 세관 제출
업무회신공문(业务答复函) (첨부)
쉬퍼가 직접 상무부에 컨택하여, 출하되는 제품의 모델명과 성분표 등의 서류를 제출후 희토류 제품 성분이 없다는 것 증명받는 서류
상무부의 별도 요청에 따라 성분 검사 진행 요할 수 있음
서류 발행 부분 - 쉬퍼가 직접 진행 , 아이템에 따라 상무부의 별도 지침이 있기 때문에 CASE BY CASE로 확인필요
※ 공식 보도자료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9c2108ccaf754f22a34abab2fedaa9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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