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México) [10/27-10/31]
- 등록일2025.11.02
- 조회수41
2025-10-29 (수)
노동 및 사회보장부(STPS)가 규제하는 수입 대상 물품에 관한 기존 협정을 수정하는 협정
- T-MEC 협정(멕시코-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제23.6조 강제노동·아동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각국에 의무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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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7일자
관보에서,
STPS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 목록(섬유/직물 관련
제품) 및 절차가 발표됨. 이 제도의
목적은 강제노동·아동노동으로
생산된상품의 수입 제한임
-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협정을 수정
- 개정
내용
신청
절차를 일부
서면 방식에서 전자적
신청 방식으로 경로 확대
행정적 명확성·법적
안정성 제고
T-MEC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적 기반을 강화 (신청 접수 후,
20영업일 내
보완 요청 가능
및 증거
불충분 시 신청 기각 및 종결 가능 등)
→ 수입업체 및 관련 기업은 자사 제품이 해당 규제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강제노동 여부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