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사항 [ 25.10.30 ]
- 등록일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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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30일,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 내용이 담긴 무역협상에 잠정 합의했었고, 이후 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세부적 합의 사항 안내드립니다.
미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에 따른 상호관세 및 무역 확장법에 근거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제도 운영 중
1. 대미 투자 구조
- · 총 투자규모: 3,500억 달러 (486조원)
- ·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한국 기업 주도, 투자 외 보증 포함)
- ·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 · 투자 시행 시점: 2029년 1월 예정
- ·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 및 금액 조정 가능
- ·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양해각서(MOU) 내 상업적 타당성이 명시된 사업만 추진
2. 투자 이익 배분 구조
·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5:5 수익
배분
·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 불가 시, 수익 배분 비율 조정 가능
·
원리금 회수 안전장치 마련: 원리금 보장 및 합리적 프로젝트 중심으로만 추진
3. 주요 관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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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관세율 |
합의 관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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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25% |
15% |
관세 인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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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세 |
— |
15% |
7월 말 합의 이후 적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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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관세 |
— |
최혜국 대우 |
의약품·목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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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품목 |
— |
— |
항공기 부품, 복제약, 미국
내 비생산 천연자원 등 |
※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울 : 미국이 WTO 체약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
4. 방어 및 보호조치
·
농업 분야(쌀‧쇠고기 등)
: 추가 시장개방 없음
·
반도체 산업:
: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