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사항 [ 25.10.30 ]

  • 등록일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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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30일,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 내용이 담긴 무역협상에 잠정 합의했었고, 이후 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세부적 합의 사항 안내드립니다.


미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에 따른 상호관세 및 무역 확장법에 근거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제도 운영 중



1. 대미 투자 구조


  • ·       총 투자규모: 3,500억 달러 (486조원)
    • ·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한국 기업 주도, 투자 외 보증 포함)
  •      ·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 ·       투자 시행 시점: 2029년 1월 예정
  • ·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 및 금액 조정 가능
  • ·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양해각서(MOU) 내 상업적 타당성이 명시된 사업만 추진


2. 투자 이익 배분 구조

·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5:5 수익 배분

·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 불가 시, 수익 배분 비율 조정 가능

·         원리금 회수 안전장치 마련: 원리금 보장 및 합리적 프로젝트 중심으로만 추진



3. 주요 관세율 조정

구분

기존 관세율

합의 관세율

비고

자동차

25%

15%

관세 인하 확정

상호 관세

15%

7월 말 합의 이후 적용 중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의약품·목재 등

무관세 품목

항공기 부품, 복제약, 미국 내 비생산 천연자원 등

※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울 : 미국이 WTO 체약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 


4. 방어 및 보호조치

·         농업 분야(쌀쇠고기 등)
 : 추가 시장개방 없음

·         반도체 산업:
: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