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México) [11/17-11/21]
- 등록일2025.11.23
- 조회수38
2025-11-19 (수)
멕시코 관세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추가 및 폐지하는 법령
1. 책임 강화
• 대리통관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됨
• 일부 과거의 예외 조항이 삭제되고 대리통관인은 수입자·수출자와
연대 책임을 지게 됨
• 면허 체계 개편: 예전의 영구적 특허 구조를 없애고, 일정 기간 유효한 면허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2. 디지털화 및 전자시스템 도입
• 전자 기록의 의무화 및 강화: 통관 절차와 관련한 문서, 세금 계산서, 운송 및 보관 정보 등이 전자 형식으로 관리되어야 함
• 창고, 허가된 구역 등에 대해
모니터링,
비디오
감시,
실시간
재고 추적 시스템 등 기술적 요건이
강화됨
• 문서 제출, 신고 및 보관 절차의 디지털화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3. 관세 자문 위원회 설립
• 전략적 보관 구역에 대해 보증 금액 보강 및 머무는 차량/화물에 대한 기간 제한 강화
• 특허 관리, 허가 취소, 정책 조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4. 제재 및 벌칙 강화
• 과징금, 벌금 등이 엄격해짐: 신고 누락, 허위정보 제공, 문서 오류 등에 대해 더 강한 제재가 가능
• 관리 미비나 규정 위반 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가능성 확대
5. 책임 연대 대상 확대
• 단순히 대리통관인뿐 아니라, 수입자·수출자·운송업체
등 관여된 여러 주체가 세금 및 관세 납부 책임을 연대로 짐
• 임시 수입된 재화의 이전 시에도 책임이 연대 적용됨
6. 시행 시점
• 이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은 행정 지침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규칙 마련 기한이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