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UCEM – Manifestación de Valor Electrónica (MVE)] 전자 가치신고 의무화 및 관세법 개정
- 등록일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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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CEM – Manifestación de Valor Electrónica (MVE) 전자 가치신고 의무화
VUCEM은 “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 Mexicano”의 약자로 “멕시코 해외무역 단일 창구(Digital
Single Window for Foreign Trade)” 플랫폼을 뜻함
수출입, 통관, 각종 허가 및 인증, 관련
문서 제출 등 해외무역 절차를 여러 정부기관에 걸쳐 통합하고 디지털화하여 민간 기업 및 수출입 업자, 통관업체
등이 한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
재무부는 25년 8월 1일부터, E2 “가치신고(Manifestación de Valor)” 가 멕시코 외국무역 디지털 창구(VUCEM) 를 통해 제출 가능함을 알림
이후 DOF 공표 및 VECEM 정보 공지를 반영하여, 2025년 12월 9일부터는 해당 신고의 전자 전송이 의무화 됨
- E2형식 (Anexo1)은 가치신고를 전자형태로 제출하는 포맷
VUCEM 기능
COVE 전송, DODA/PITA, 수입허가
신청, COFEPRIS–식품·의약품 인증, SE(경제부) 규제
허가, Manifestación de
Valor(E2) 제출, 인증서/허가서 업로드 및 관리
E2 가치신고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항목
항목 | 설명 |
RFC (수입자/통관대행 업체) | 세금 번호 등 식별 정보 |
COVE 번호 및 관세평가 | 관세가치 산정에 사용된 방식과 관련 참조 번호 |
Pedimento와 연계된 E-document 번호 | 수입 신고서와 연결되는 전자문서 식별 |
관세 가치 정보 | 관세 계산의 기초가 될 가격 정보 |
실제 지불 가격, 지불 예정 가격 | 거래 조건 및 가격 정보 |
증빙 문서: 상업 송장, 운송서류, 보험, 수수료, 기타 비용 관련 문서 | 운송비, 보험료, 수수료 등 추가 비용 포함 여부 확인 |
증가 요소/차감 요소 내역 | 관세가치 산정 시 고려되는 추가/공제 항목 |
실무적 준비 포인트
- 수입
기업은 2025년 12월
9일 이후부터 종전 종이/비전자 방식으로 가치신고 작성하는 것을 중단하고, 반드시 VUCEM + E2 포맷
+ 전자서명 기반으로 신고해야 함
- 내부
시스템, 관세신고 절차, 회계/통관 담당자, 또는 외부 통관대행 업체와의 업무 분담 체계가 이 새로운
전자신고 방식에 맞게 조정돼야 함
- 모든
수입 건마다 별도 신고 필요하므로, 거래 빈도가 높은 경우 신고 업무와 증빙 문서 준비에 대한 프로세스를
사전에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 신고
후에는 전자문서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필요 시 세관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 유지해야 함
관세법 개정
- 2025년 11월 19일자 DOF 공고를 통해 관세법이 개정됨
-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은 과도기 규정이 있음
-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입/수출 신고서(페디멘토)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범위 확대, 신고된 가치 및 상업 정보의 엄격한 검증 강화
- 관세대리인의 책임이 강화, 수입자 뿐 아니라 관세대리인도 신고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
결과적으로, 과거보다 “가치 신고”가 훨씬 엄격해지고, 문서 증빙이 필수이며 잘못된 신고시 제재 가능성이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