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festación de Valor Electrónica (MVE) 제도 유예
- 등록일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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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 당초 계획은 2025년 12월 9일부터 모든 수입건에 대해 MVE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었으나 기업과 수입업계에서는 MVE가 한꺼번에 시행될 경우 세관처리 지연, 업무 과부화, 적응문제 등이 우려되어 시행 전까지 이슈가 됨
- 최신 변경(공식 연기)
SAT(세무행정국)이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을 연기, 2025년 12월 9일 ~ 2026년 3월 31일: 이행 전환 기간
→ 예전 방식(종이 문서) 또는 전자 방식 중 선택 가능
2026년 4월 1일부터 완전 의무화: 전자 제출만 인정
→ 기업들은 2026년 4월 1일부터 반드시 전자 방식으로 MVE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전에는 선택적으로 준비
제출 대상과 제외 대상
- 의무 대상
멕시코로 물품을 수입하는 모든 업체
세관 신고 시 가치 신고가 필요한 모든 수입거래
- 제외 가능
소규모 화물 (예: 간소화 운송 또는 2,500달러 이하 송장 건)
→ 일부 규칙에서는 전자 MVE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