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México) [12/29]
- 등록일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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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General Import and Export Tax Law, LIGIE) 개정 최종안 발표
다수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수정(상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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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이 없는 국가(한국, 중국, 인도, 태국 등 포함)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일반수입세(IGI) 관세율을 기존 대비 인상
(FTA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오는 상품은 기존 협정 특혜관세율이 유지되어 관세 인상 기본적으로 제외)
품목에 따라 대체로 5% ~ 35% 수준, 일부 특히 완성차·자동차 관련 품목은 최대 50%까지 부과되며, 다수 (약 1,400개 이상) 관세 항목이 조정- 자동차,섬유,의류,플라스틱,철강,기계류, 전자제품 등이 포함
적용 개시일: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멕시코 경제부는 이 개정의 목적을 국내 산업 보호 및 고용 유지(약 350,000명 보호)라고 설명, 무역 왜곡을 줄이고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