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México) [2/23-2/27]
- 등록일2026.03.01
- 조회수15
2/23(월)
관세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추가·폐지하는 대통령령 공포
* 본 개정은 기존 Ley Aduanera(관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통관 운영 규정 정비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 기반 통관 체계 강화 + 수입자 책임 확대 + 세관 감독 권한 강화됨을 나타내며,
멕시코 통관 환경이 점차 사전 통관 중심 → 사후 감사 중심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
주요 개정 방향
1) 전자 통관 및 디지털 기록 의무 강화 → SAT 전산 통제 강화
통관 관련 문서의 전자 보관 의무 강화
전자 시스템을 통한 신고 및 자료 제출 확대
세관 시스템과 연계된 데이터 관리 요구 증가
2) 수입자의 책임 및 입증 의무 확대 → 사후 세관조사 대비 체계 강화
과세가격 산정 근거 자료 보관
거래계약서, 지급증빙 등 관련 서류 유지
운임·보험료 등 가산요소 명확화
상품 식별 가능 정보(모델, 시리얼번호 등) 확보
3) 보세구역 운영 규정 정비 → 보세구역 운영업체의 내부 통제 기준 강화 가능성
보세구역 운영 요건 명확화
재고 관리 및 추적 시스템 강화
물품 이동·보관 절차 통제 기준 구체화
4) 통관 절차 및 신고 요건 세분화
특정 통관 방식에 대한 요건 보완
보증 관련 절차 조정 가능성
특정 민감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실무 대응 권고 사항
-
1) 인보이스 및 가격 산정 체계 재점검
-
2) 가산요소 관리 프로세스 정비
-
3) 통관 관련 전자자료 보관 체계 강화
-
4) 내부 감사 대응 매뉴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