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México) [2/23-2/27]

  • 등록일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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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월)

관세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추가·폐지하는 대통령령 공포


* 본 개정은 기존 Ley Aduanera(관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통관 운영 규정 정비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 기반 통관 체계 강화 + 수입자 책임 확대 + 세관 감독 권한 강화됨을 나타내며,

 멕시코 통관 환경이 점차 사전 통관 중심 → 사후 감사 중심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


주요 개정 방향

1) 전자 통관 및 디지털 기록 의무 강화 → SAT 전산 통제 강화

   통관 관련 문서의 전자 보관 의무 강화

   전자 시스템을 통한 신고 및 자료 제출 확대

   세관 시스템과 연계된 데이터 관리 요구 증가

 

2) 수입자의 책임 및 입증 의무 확대 → 사후 세관조사 대비 체계 강화

   과세가격 산정 근거 자료 보관

   거래계약서, 지급증빙 등 관련 서류 유지

   운임·보험료 등 가산요소 명확화

   상품 식별 가능 정보(모델, 시리얼번호 등) 확보

 

3) 보세구역 운영 규정 정비 → 보세구역 운영업체의 내부 통제 기준 강화 가능성

   보세구역 운영 요건 명확화

   재고 관리 및 추적 시스템 강화

   물품 이동·보관 절차 통제 기준 구체화


4) 통관 절차 및 신고 요건 세분화

   특정 통관 방식에 대한 요건 보완

   보증 관련 절차 조정 가능성

   특정 민감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실무 대응 권고 사항 

  1. 1) 인보이스 및 가격 산정 체계 재점검

  2. 2) 가산요소 관리 프로세스 정비

  3. 3) 통관 관련 전자자료 보관 체계 강화

  4. 4) 내부 감사 대응 매뉴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