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México) [8/25-8/29]
- 등록일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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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월)
경제부 > 해양-항만 보안 소위원회 (2025년 8월~12월 추진 예정)
1. 위험물 운송 선박용 비상계획 지침 제정
목적: 해상에서의 인명, 환경, 항만시설 보호
적용 대상: 멕시코 수역 내 위험물 운송 선박
내용: 사고 대응 절차 포함한 내부 비상계획 지침 마련
2. 총톤수 150 이상 유조선 안전 조건 마련
목적: 항해 안전과 해양오염 방지
적용 대상: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는 대형 유조선
내용: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 조건, 선급 인증서 필수
3. 기존 규정(NOM-017-SEMAR-2011) 개정
목적: 해양 플랫폼 등 포함한 도면 규정 최신화
적용 대상: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설계 도면
내용: 플랫폼 포함, 기술 요건 및 심사 기준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