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멕시코 뉴스] 멕시코 관세법 개정안
- 등록일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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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관세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I. 서론
멕시코 관세법 개정안이 연방 하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바로 적용이 될 듯 합니다.
통관 수속에 있어 디지털 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 IMMEX 편법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대대로 내물림 하던 통관사 자격증을 영구가 아닌 10년으로 단축하는등 많은 변화 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할 부분에 대해 다음 장에 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전면 디지털화 & 기술 도입
모든 세관에 AI·생체인식·실시간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운송/이동(traslado) 단계의 CFDI 의무화로 전 과정을 추적(“trazabilidad”)합니다. 목적은 저가 신 고, 밀수 차단입니다.
2. 통관대리인/대행기관 규제 강화
통관사 자격 10년 유효 + 갱신 시 심리·적성(심리측정) 검사, 연간 재산보고, 이해충돌·친족관계 금지. ‘세관위원회(Consejo Aduanero)’가 정지/취소/소멸 을 결정하며, 6개월 이상 미개업 시 자동 소멸. 또한 기업과 ‘연대책임’을 집니다.
3. 제재(벌칙) 확대 & 자진 정정 신고 가능
위반 유형 확대, 전략물류구역(RFE) 운영사도 무단반출 시 과태료를 부과합 니다. 다만 감사나 자동선별이 작동하기 전 ‘면장 pedimento 정정’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IMMEX 추가 ‘잠금장치’
임시수입품이 실제로 수출로 이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 국내 유출 및 탈세 방지가 목적입니다.
5. 택배·전자상거래 규제 명문화
간소화 통관을 허용하되, 2년 주기로 허가를 갱신(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한기관 온라인 접근과 위험분석 시스템을 의무화하였고, 불이행 시 ANAM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행 RGCE 2025상 간소화 통관 요건, 임계값, 리스크 접근 의무와 연동하여 시행됩니다.
6. 통제 구조 변화 없음
군(SEDENA/SEMAR)의 통제 구조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III. 실행 메커니즘(Who/What/How)의 변화
1. 디지털·AI·생체 인식 + CFDI 의무화
무엇: 통관 전후 단계에 AI로 위험분석, 생체인식으로 출입 및신원을 확인하 고, 카메라/IoT로 실시간 모니터링함. 운송 및 이동 때 CFDI를 필수로 하여, 신고값, 수량, 경로 전주기를 연결하여 감시함.
어떻게: CFDI(+Carta Porte)가 화물 이동의 디지털 영수증이 되어 세관·세무 시스템과 자동 대조되고, 이는 under value 평가 및 허위경로를 적발하는데 사용됩니다. (Carta Porte 3.1 등 현행 요건은 계속 유효합니다.)
2. 세관대리인·대행기관(Agente/Agencia Aduanal) 요건 강화
무엇: 특허 10년 유효 + 갱신요건을 대폭 강화합니다. (심리/적성, 재산보고, 이해충돌 금지). ‘통관위원회’가 패널티(정지·취소·소멸)를 결정합니다. 6개월 미개업 시 자동 소멸됩니다.
기업(수입업체)과 연대책임을 신설 및 강화하였 습니다.
어떻게: 대리인이 품목분류, 과세가격, 규제준수에 대해 기업과 함께 법적 책 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 임의선정’ 리스크가 커지므로 품질, 윤리, 내부통제를 갖춘 파트너십이 필수입니다.
3. 제재·유예(세이프하버) 설계
무엇: 위반 카탈로그를 확대하고, RFE 운영사 과태료를 신설 및 강화하였습 니다. 다만, 감사 개시/자동선별 가동 전 ‘자진 정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데이터 불일치 발견 즉시 정정하도록 유도하고, 사전 시정 인센티브 를 주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감소하도록 하였습니다.
4. IMMEX ‘목적적합성’ 검증 강화
무엇: 임시수입이 생산 및 수출에 실제 투입되는지, 추적 및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고 제제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국내 무단유통 차단을 목적으 로합니다).
어떻게: 원부자재 투입-산출 관리, 생산공정·출고기록-수출신고 연계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5. 택배·전자상거래(‘절차 간소화’의 조건부화)
무엇: 간소화 통관을 유지하되, 허가를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ANAM과 감사당국이 온라인 접근을 통해 리스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도: 간소화 통관은 통상 미화 2,500달러 이하에 대해 적용합니다. (현행 RGCE 2025에도 있으나, 개정안은 이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IV. 일정(When)과 절차
1. 현 단계
2025년 09월 09일부로 연방 하원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 → 상원 → 최종 승인 → DOF 공포 → 하위규정(RGCE 등) 개 정이 남아 있습니다.
2. 발효 시점
본 개정안 자체의 구체 발효일은 의회 심의·공포 시 확정되는데,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V. 우리 기업 준비사항
1. 수입·수출업체(일반)
1) CFDI(+Carta Porte) 체계 정합성 검토
송장·운송장·Carta Porte·pedimento 데이터 일치 자동대조 대비. 하위평가 리 스크 차단을 위해 과세가격 산정 근거(원가·계약·해상·보험 등) 체계화.
2) 자진정정 프로세스 내재화
감사/자동선별 전 정정하면 무과태료—사내 사전점검-정정 SOP 필수.
3) 즉시 준비사항
(1) 데이터 일치: 송장(상업송장)-CFDI-Carta Porte-pedimento 4종 대사 체 계 구축. (RPA로 야간 배치 점검 추천)
(2) 과세가격 파일: 계약·포장명세·운임·보험·할인사유 등 가격 산출 근거를 표준화/보관.
(3) 자진정정 SOP: 출항/도착·국경통과 전후 사전 오류탐지→정정 프로세스 마련.
(4)택배 간소화 통관: US$2,500 한도·리스크 시스템 접근권 제공·허가 갱신 주기(연 1회 2년, 입법결과 확인) 체크.
(5) 대리인 계약 재정비: 연대책임·보험조건·문책 조항 반영, 중복검수(2인 승 인) 도입
2. IMMEX 기업
1) 투입-산출 & 재고추적 고도화
원부자재의 생산-출고-수출 연계 증빙을 디지털화. 국내 유출 방지 통제 설 계(창고·출고게이트·스캔체크).
2) 즉시 준비사항
(1) IMMEX 재고·투입-산출: ERP/ WMS에 수출연계 로직 탑재(국내 전용 유 출 금지 경보).
3. 전자상거래·택배(라스트마일)
1) 간소화 통관 유지 조건 준수
리스크 시스템 접근권 부여·온라인 모니터링·임계값(US$2,500) 관리·연 1회 또는 2년 주기(입법 결과에 따름) 갱신 체계 대비.
4. 통관대리인/대행
1) 컴플라이언스 경영 전환
심리·적성/재산보고·이해충돌 관리 + 기업과 연대책임 → 고위험 화주·품목 사전심사 강화, 표준수수료에 위험·책임 프리미엄 반영 필요.
* 출처: MUNDUS APERTUS Law & Tax Newsletter (첨부파일 참조)